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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 등록일2019-12-03 10:12:2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김수진 ☎054-880-3554 ]
내용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붙임와  같이 유예합니다.

붙임 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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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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