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2-05-18 14:11:13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윤서원 ☎054-880-3545 ]
내용
1.2021년도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설치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이행 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측정결과 제출은 7월말까지)한 바 있으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측정을 이행하여주시고, 관련법에 따른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금년 6월까지 반드시 자가측정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2.6.30일 까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기간 내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10-27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