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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17-03-31 11:20:12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이준희 ☎054-880-3550 ]
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제89조의2)
    
 ;신고처>
  ㅇ (유역․지방청) 시․도지사 설치 / (시․도) 시․군․구 또는 민간 설치

   * (신고시 첨부서류) 설치명세서, 수질기준 등 준수를 위한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등
   * 제출기한 : 가동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전까지 신고
                     미가동 시설) 기존에 설치가 되었으나 현재 미강동 시설 2017.7.27까지 설치 운영신고서 제출
   * 제출처(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36759 
                                환경안전과 이준희주무관(054-880-3550)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 구비서류인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예시(안)을 안내해 드리니
    물놀이형 수경시설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수경시설 설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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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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