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대기배출허가/신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이드 라인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안내
  • 등록일2017-03-31 11:10:2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이준희 ☎054-880-3550 ]
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제2조) 및 신고․관리(제61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제8조의2), 설치․운영 신고(제89조의2),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제89조의3)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등록 관련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10-27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