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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5년 변경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 알림
  • 등록일2014-11-20 13:08:49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이민탁 ☎053-950-3532 ]
내용
  1. 평소 환경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2.6)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5년부터 변경되는「대기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을 첨부 하였으니 사업장 배출시설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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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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