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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2010년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조업체 정기신고 안내
  • 등록일2010-03-04 09:57:41
  • 작성자 박은하 [ 박은하 ☎053-950-2342 ]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제도) 및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9433호)와 관련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로부터 수탁 운영중인 폐기물부담금제도의 2010년도 정기신고
(매년 3월31일 기한) 안내입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 제조업체에서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폐기물부담금제도 이행 안내 협조 게시문 1부.
     2.2010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납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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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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