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경주시 문무대왕면 권이리 산135-1
  • 등록일2023-09-26 18:50:30
  • 작성자 박관현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3 - 33호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주 문무대왕면 권이 산 135-1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권이저수지 재해복구사업에 저촉
4. 개장방법
▶ 신고자가 있을 경우 : 연고자와 협의하여 개장
▶ 신고자가 없을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이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2023년 9월 27일 ~ 2023년 12월 28일 까지)
7. 신고 및 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수자원관리부(☎054-778-1036)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신 후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 서류
(제적등본,가첩,가족관계증명서,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위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8.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