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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 등록일2012-09-14 10:05:11
  • 작성자 김경수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산24-3번지       
 나.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7기                      유연분묘 10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대구 남구 봉덕동 1141번지 효성타운205/905  김진수       
※위 대 리 인 : 온누리 장의사 ,☎ 0505)494-4000 ,0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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