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2-07-06 16:09:34
  • 작성자 김제현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87-1번지

 2. 분묘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마을창고 건축

 4. 개장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산 20-4번지 (신세계공원묘원)
  - 안치기간 : 납골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기간 내 2회 실시)

 7. 신 고 처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0번지  화북2리장 김제현
   - 경북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산20-4번지 신세계공원 (☏054-382-5250)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7월 6일


      위 공고인 : 고로면 화북2리장 김제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