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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경북봉화군석포면석포리-서울일보-2012년7월2일자공고
  • 등록일2012-07-02 09:21:30
  • 작성자 박정운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기시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28-1(3기),산8-17(5기)
기  수 : 8기
 
2. 개장사유 : 공장부지 편입
3. 공고기간 : 2012년 7월 2일 ~ 2012년 10월 2일 (3개월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화장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개장장소 : 안동추모공원묘지 납골당
7. 신 고 처 : (주) 영풍 석포제련소 (01*-***-****)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7월  2일

공 고 자  : (주)영풍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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