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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무연분묘개장공고(1차)-한국철도시설공단
  • 등록일2012-06-12 14:03:25
  • 작성자 박상균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2-076호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영주댐수몰지구철도이설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아래 토지상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붙임참조하세요

2. 개장사유 : 중앙선 영주댐수몰지구철도이설건설사업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완료 후 사업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치기간 :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경북 소재 납골당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신고 및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83)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사진촬영)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
  - 본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06. 14.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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