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 공고(1차)
  • 등록일2012-05-30 09:42:11
  • 작성자 김세환
내용
건설부고시 제158호(1981.05.04)로 하천구역 확정고시된 안동다목적댐 내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설치자, 관리인은 기간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북 안동시 임하면 노산리 산372(1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2012.05.30 ~ 2012.08.31)
4. 개장사유 : 안동댐 하천구역 내 위치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토지소유자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당 안치)
6 개장후 안치기간 및 장소
  - 안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 고 처 
  ○ 개장신고 : 안동시 임하면사무소(☎ 054-840-4413)
  ○ 개장문의 :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054-850-4205~6)
  
            2012. 5. 30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장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