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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안동시 태화동 716-32)
  • 등록일2012-04-09 16:45:02
  • 작성자 장형규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북 안동시 태화동 716-32(분묘 1기)

2. 개장사유 :  도시계획도로(중로3류-5호선) 개설공사

3. 개장방법 : 시행사에서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549-1 안동하늘공원

   나.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시행사) : 경북 안동시 옥동 945-9 현주건설주식회사(0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4월 7일

위 공고인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장

연락처 : 이 진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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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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