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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 등록일2012-03-22 10:19:12
  • 작성자 김경수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리 산31번지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3-1 (법성사 납골당) 
6.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 롯데케슬 105/1705 
   (신고처 대리인) 온누리장의사 김경수 (01*-***-****)
9.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박정용 (대리인: 온누리 장의사  010 3500 9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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