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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등록일2012-02-11 22:17:37
  • 작성자 송준호
내용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3-1
 유연: 55기
 무연: 77기
 총기수 13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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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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