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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2011-10-26 17:03:21
  • 작성자 윤명희
내용
구미시에서 추진한 천생산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산42-1번지(임),  -기수 : 단장 7기
 2. 개장사유 : 천생산공원 조성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2011. 03. 15.  ∼ 2011. 6. 15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 직접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5. 이장장소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1
               구미공설숭조당(10년 안치)  ☎ 054)450-6196
 6. 신고처 및 문의처 
     ○ 신 고 처 :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장(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산림자원담당) 
     ○ 문의전화 : ☎ 054)480-5862
 7.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8. 기타사항 : 상기 천생산공원 조성공사의 편입지번 내에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1년   4월  25일

위 공고인  :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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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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