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경북관광
국가상징 알아보기
보건환경연구원 SNS 바로가기
일반게시판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96호, 2017. 3. 29)개정으로 허가, 준공 및 정기검사 등 행정기관 제출용 지하수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