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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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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식의약분야>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개요

개요

추진방법

  • 목적 :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 검사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유해 농산물 유통ㆍ판매 사전 차단 및 먹거리 안전성 강화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대상 :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 방법 :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의 다성분 분석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시기 : 1월~12월
  • 항목
    • 경매전 (잔류농약 339종)
    • 유통 (잔류농약 345종)
  •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결과 입력
    • 부적합인 경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부적합 내역 긴급통보 및 유통차단
  • 감시결과 정보제공 : 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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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