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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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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감염병분야>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개요

개요

추진방법

  • 목적 :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염환자의 원인병원체 확인 및 병원체의 다양한 특성 분석으로 유행 발생에 신속 대응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제4조
  • 대상 :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심환자
  • 방법 : 배양검사, 유전자검출검사, 항원검출검사 등
  • 시기 : 1월~12월(주 1회)
  • 항목(19종)
    • 세균: 살모넬라균 감염증, 세균성이질, 비브리오균 감염증, 병원성대장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Gl, Gll),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원충: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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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