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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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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환경분야>북부권 도심 주요하천 측정망>개요

개요

추진방법

  • 목적 : 도심 친수하천 수질특성 파악 및 수자원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 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2. 도심하천 측정망)
  • 대상 : 북부권 11개 시군 도심의 친수하천 12개 지점
  • 방법
    • 핸드비커 및 샘플러, 두레박 등을 이용한 시료채취 후 현장측정항목 분석 및 운반
    • ICP, IC, AA, GC, 자동분석기 등을 이용한 세부 항목 분석
  • 시기 : 월 1회 채수
  • 항목 : pH, BOD, TOC, SS, T-N, T-P 등 39개 항목
  • 보고 : 경북도지사 및 북부 해당 시군(11) (안동, 예천, 문경, 상주, 봉화, 울진, 영덕, 의성, 영주, 청송,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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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