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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식의약분야>식품 중 방사능 검사>개요

개요

추진방법

  • 목적 : 도내 수산시장 및 마트 등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방사능 오염 상시 감시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대상 : 공영도매시장, 마트, 사회복지시설, 거점 수산시장(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 방법 :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방사능)
  • 시기 : 1월~12월
  • 항목
    • 요오드 (¹³¹I)
    • 세슘 (¹³⁴Cs, ¹³⁷Cs)
    • 삼중수소 (³H)
  •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결과 입력
    • 부적합인 경우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부적합 내역 긴급통보 및 유통차단
  • 감시결과 정보제공 : 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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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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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