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차남의 호주승계 상세내용
- 제목
- 차남의 호주승계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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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사망하고 차남이 호주승계 받으려면?
- 답변
- ▣ 차남도 호주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인 장남(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장남이 호주승계포기신고를 한 후 차남이 호주승계신고하면 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 이미 호주승계를 한 때
-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호주승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대리인(법정, 임의, 특별대리인 불문)은 신고할 수 없으며, 호주승계인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호주승계권 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96조의1, 96조의2,
호적예규 제458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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