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안내
변경등록
- 1등록변경신청서 검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원본 회수)
- 2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 3등록변경사항 통보 및「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재교부
- 4관보(공보) 게재
- 5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변경등록 신청대상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용)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사유별 신청서류
변경사유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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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명칭 | 공통서류 |
② 대표자(관리인) | 공통서류 +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③ 사무소 소재지 | 공통서류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무실임차계약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단체명이 아닌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명의의 건물사용승낙서 등) |
④ 주된 사업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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