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연락처 054-880-6713 (FAX:054-880-6709) 민원설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선임여부 및 형식적 고용여부 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31022_[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