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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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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4)
1. 위치도(축적 1/25,000 이상) 1부
2. 수리계산서 1부
3. 표준구조물도 1부
4. 개략공사비 산출서 1부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6. 실시계획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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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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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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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상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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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측량업 상속 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5.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6.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표) 7.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8.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측량업 상속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가능) 10.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11.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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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측량업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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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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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3 |
측량업 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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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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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4 |
측량업 합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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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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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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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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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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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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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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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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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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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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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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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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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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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별지 제37호 서식]신청서 1부, 재교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진 2매(신청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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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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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8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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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1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진 1매(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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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경력(재직)확인
경력(재직)증명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기재하여야 함
- 단지명 및 단지주소
- 직위(직책) 및 근무기간
- 단지현황 작성(세대수, 난방방식, 승강기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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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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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9 |
조상땅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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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속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정보주체의 사망일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등)
○ 대리인이 방문 신청시
1. 방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위임장
3.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3. 정보주체가 사망자일 경우 재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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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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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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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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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 심사청구 경위서
3 측량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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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2인 이상의 측량자가 실시한 동일토지의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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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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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