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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6 (FAX:054-880-3559)
민원설명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신고서 입니다.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경북도청 민원실 환경안전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제89조의2) 신고처 ㅇ (유역․지방청) 시․도지사 설치 / (시․도) 시․군․구 또는 민간 설치 * (신고시 첨부서류) 설치명세서, 수질기준 등 준수를 위한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등 * 제출기한 :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전까지 신고 * 제출처(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36759 환경안전과(054-880-3550)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 구비서류인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예시(안)을 안내해 드리니 물놀이형 수경시설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수경시설 설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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