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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4 (FAX:053-950-2029)
민원설명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4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변경신고)서 2.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호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1.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실 환경안전과 지정신청:10일, 변경신고: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서류검토 후 실험기기, 기술인력, 영업소사무실 등 현지확인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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