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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처리제 검사
담당부서 먹는물검사과 연락처 054-339-8191 (FAX:054-339-8199)
민원설명 먹는물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수처리제가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여 시험분석을 하여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90호(2017.10.23)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500g 정도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먹는물검사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규격별 차등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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