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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연락처 054-880-3147 (FAX:054-880-3159)
민원설명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 ○ 동법 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서 1부 2. 등록증 1부 3. 박물관(미술관)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문화산업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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