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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신청
담당부서 구조구급과 연락처 054-880-6313 (FAX:054-880-6309)
민원설명 ○ 119 구조대의 구조활동 및 구급대의 구급이송 수혜에 대한 사실확인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서식 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구조구급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신청인의 신분 확인 후 구조구급활동일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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