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신청 담당부서 구조구급과 연락처 054-880-6313 (FAX:054-880-6309) 민원설명 ○ 119 구조대의 구조활동 및 구급대의 구급이송 수혜에 대한 사실확인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서식 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구조구급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신청인의 신분 확인 후 구조구급활동일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20240118_[별지 제7호서식]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