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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료성분등록신청서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연락처 054-880-3422 (FAX:054-880-341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종류, 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1부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ㆍ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5.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총무과 br(민원실) 축산정책과 없음 3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5,000원 경상북도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신청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2.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시청서 작성(신청인) -> 2. 접수(민원실) -> 3. 검토(축산경영과) -> 4. 결재 -> 5. 등록증 수령(신청인)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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