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54-880-3327 (FAX:054-880-3319) 민원설명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서 1부 [별지 제54호 서식] 2. 허가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농업정책과 없음 농림축산식품부15일, 도10일, 시군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전용목적사업의 준공여부 ㅇ 사업착수에 따른 농지훼손 여부 ㅇ 농지원상복구 이행여부 ㅇ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의뢰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