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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과 동시 혼인신고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이혼과 동시 혼인신고의 가능여부는?
답변
▣ 이혼신고와 동시 혼인신고는 남자일 경우는 가능하나 여자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 이혼한 직전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혼인관계 종료 후 해산을 했거나 임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호적예규 제184호, 제385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