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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자 모르게 혼인신고된 호적의 정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당사자 모르게 혼인신고 되어 친가호적이 제적된 경우 호적정리 방법은?
답변
▣ 혼인은 당사자간의 혼인합의로 혼인신고 되어야 하므로 일방이 혼인신고한 것은 무효입니다.

▣ 혼인으로 제적된 친가호적을 바로 잡으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심판 허가를 받고

▣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원을 첨부 친가 본적지에 호적정정신청으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15조 법 제121조, 123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