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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2-10-17 15:21:51
  • 작성자 정책기획관 [ 강진구 ☎054-880-213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2-1755호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