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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공고
  • 등록일2024-05-09 16:47:15
  • 작성자 양희권
내용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하여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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