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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 등록일2018-05-09 09:59:05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