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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 등록일2018-04-10 16:55:37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내용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