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사항 변경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7645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의 허가를 득한 분이(시설용량 3천㎾이하인 경우)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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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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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
에너지산업과 |
없음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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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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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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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30,000원(시). 18,000원(군) |
교부시(1종)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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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변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의한 전기사업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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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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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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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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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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