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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養子)의 성을 양부(養父)의 성으로 변경 상세내용
- 제목
- 양자(養子)의 성을 양부(養父)의 성으로 변경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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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에 의해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 답변
- ▣ 현행법상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 양자도 생부(生父)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성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관련근거 : 민법제781조, 특례법 제8조, 호적예규 제330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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