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 상세내용
- 제목
-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지, 양로시설에 입소하려면 절차와 방법은?
- 답변
- ▣ 입소대상은
-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65세 이상의 노령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이며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의사의 진단 등)되면 입소할 수 있다.
▣ 입소절차는
- 양로시설에 입소하려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에 요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 65세 미만자로서 요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특별히 보호(의사의 소견서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노인이 간병요양을 필요로 할 때 입소할 수 있는 실비노인 요양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2조, 동법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