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 13:35:12[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470-11번지 00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청구인이 000교 개체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0로 2류4호선)에 포함되는 이 사건 00동 470-11번지의 지적 1,227㎡중 도로에 편입토지(275㎡) 및 지장물, 영업권 등 손실보상의 전체금액 751,100,000원을 지급 하였는바, 보상내역은 도로편입 토지보상 386,375,000원, 지장물인 주유기 외 11종 229,725,000원, 영업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