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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4-880-4043 (FAX:054-880-4059)
민원설명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근거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신고서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공고문 4. 합병 관련 총회 결의서 사본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8.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9.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신청방법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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