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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등록일2016-02-01 10:56:38
- 작성자 지상철 [ 지상철 ☎053-950-230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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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 - 158 호
공 고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부당 사유 지급 시 회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잠수어업인 진료 지정 기관의 제7조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
서류 간소화를 위한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지원 부당 사유 지급 시 회수 규정의 체계적 정비
나. 잠수어업인 청구에 따른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변경(규칙 제7조)
3. 개정시행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수산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2305, Fax 053-950-2679, 이메일 : jisc6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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