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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안내
  • 등록일2002-01-08 18:41:33
  • 작성자 전종근 [ ngo ☎ ]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경상북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중에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는 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등록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 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신청서류
  -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 기 발급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식 : 동 홈페이지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규정의 서식 참조

◆ 서식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새마을과 민간협력담당

◆ 문 의 처 : 053- 95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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