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신규위촉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신규위촉 안내
- 등록일
- 2008-10-02 18:16:3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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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체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3.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08. 10. 27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신규위촉 안내 및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