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상세내용
- 제목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 등록일2002-03-26 17:36:23
- 작성자 전종근 [ ngo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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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상북도 공고 제2002-29호(2002.1.31) 호 및 새마을 13270-10106(2002.2.14)호와
관련입니다.
o 2002 민간단체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하실때 아울러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단체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상북도에 등록을 필 한 단체
- 공익사업선정위원 자격요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
ㆍ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ㆍ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ㆍ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ㆍ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 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추천요령 : 추천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로서 1단체 2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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