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시행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시행안내
- 등록일2002-01-31 13:13:33
- 작성자 전종근 [ ngo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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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시행안내
문서번호 새마을 13270-10079
시행일자 2002.1.31
1. 평소 도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200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02.2.1(금) - 3.30(토)
- 직접 제출은 근무 시간내, 우편제출은 3.30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식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4부.
- 서식 및 작성요령은 동 홈페이지에 게재 및 시군청 민간협력업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 설명회 개최 : 2월중 예정(동 홈페이지에 게재)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도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변경등 변경요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마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된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추천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로서 1단체 2인까지 추천이 가능, 사업신청서
접수시 제출)
- 관련 서식은 동 홈페이지에 게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