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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안내

여권안내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예외 :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

18세 미만 미성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안내 사항을 나타낸 표로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발급처리기간

  • 접수 후 4일 정도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수령은 본인만 가능(유효여권 반드시 소지 후 방문)
  • 우편배송 불가

긴급여권 신청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
  • 발급대상 : 전자여권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전화문의 바람

경상북도청 여권업무 안내

  • 장소 : 경북도청 1층 종합민원실
  • 안내전화 : 054-880-2893,2896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