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경상북도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 분야별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시ㆍ군 소관 규제사항은 해당 시ㆍ군 요청) - 요청하신 규제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